2025년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물론, 주거 안정 및 취업 장려금까지 폭넓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장애 등급과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정부지원금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신청 자격, 절차, 금액 등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호자분들도 함께 확인하셔서,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비 및 생계지원 제도
2025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이 포함되었습니다. 별도로, 장애인연금도 중요한 생계지원 수단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매월 최대 42만 원(기초급여 + 부가급여)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도 확대되었습니다.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단가가 1만6천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제도는 독거장애인, 고령장애인, 청년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장애인 주거지원 및 전용임대 정책
장애인을 위한 주거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전용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대 공급되고 있으며, 무보증금·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나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 수준, 장애 등급, 가구 형태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항목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에 대해 구조개선·단열·도배·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의 비용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장애인 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운영되고 있으며, 자가소유자의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 근무 중인 장애인에게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월 60~1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기업에 인센티브도 부여됩니다. 장애인 훈련수당도 상향 조정되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월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전환교육, 현장실습 등도 병행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는 ‘장애인 창업지원 바우처’ 제도가 신설되어, 예비 창업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0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2025년 장애인 대상 정부지원금 제도는 생활 안정부터 자립 기반 마련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우선지원이 강화되고,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어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장애 등급과 가구 소득수준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자체 복지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빠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시기적절한 신청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